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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최은숙(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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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이 전세계적으로 여아낙태율 1위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들만이 대를 이을 수 있다는 남아선호사상이 많은 여아들의 새 세상 구경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양성평등문화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호주(戶主)제도에서 비롯되는 악습이다.

호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남녀불평등한 요소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호주승계 순위에 있다. 가정의 대표자로서 호주는 당연히 남자인 남편에 있고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아들,손자,미혼딸,아내,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되어 있다. 처나 며느리는 나이어린 손자보다도 법적인 지위가 낮고 결혼한 딸은 아예 호주 승계자리조차 없다. 가정에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중요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 꼭 남아를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에게 남편 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하는 제도이다. 더욱 불평등한 것은 외도하여 낳은 자식이 남아일 경우 처나 딸보다도 우선 순위로 돼있어 결혼제도의 신성함마저도 무시하는 제도이다.

독신여성이나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호주가 꼭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제도는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혼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살 경우 현행 호주제도에서는 주민등록상 동거인 관계로만 되고 재혼의 경우 새아버지 호적으로 입양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성씨까지는 바꿀 수가 없어 여성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혼에 대한 부담과 재혼하고난 뒤에 성씨로 인한 자녀양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같이 호주제도는 상당히 비인권적이고 반여성적인 제도이다. UN의 여성차별철폐조항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만 호주제도를 개선해야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하루빨리 대중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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