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5일 패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43·동구 불로동·공공근로자)씨 부부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아들을 살해한 죄는 중대하나 피고의 아들(23)이 평소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를 폭행하는 등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순간적으로 격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설씨 부부는 지난 4월 7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술 값 3만원을 마련하지 못한 아버지 설씨를 폭행하는데 격분,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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