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7일 협상에서 중국산 마늘수입 물량 등에 합의했으나 합의문 검토를 위해 10일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8일 "양국 협상단이 중국측이 휴무하는 8, 9일에 협상을 하지 않고 10일 다시 최종 합의문 작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두 나라는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폴리에틸렌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앞으로 3년간 저율관세(30%)로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 2만t 정도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8, 9은 휴일이라 공식협상은 없지만 양측간 물밑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합의문안을 교환,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기술적 문제 등 미세한 부문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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