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 내달부터 무분별 개발 본격 규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시 환경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영향평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해당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8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환경영향평가 조항이 없어 난개발이 극성을 부려왔다"면서 "개정안이 발효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을 수 있어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협의 대상 주요개발사업

( )안은 협의시기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 인.허가 또는 승인전 )

△농림지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준농림지역내 사업면적 1만㎡이상(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허가전 )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시행전 또는 인.허가전 )

△임시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인가 또는 허가전 )

△자연유보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완충지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조수보호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산림법 적용지역

△보전임지중 공익임지내 사업면적 1만㎡이상(사업인.허가 또는 승인전 )

△공익임지외 산림내 사업면적 5만㎡이상( 〃 )

◇수도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지하수법

△광역상수도 설치지역으로부터 상류 1㎞이내인 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천600㎡이상(단 팔당 상수원의 경우 읍단위이상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은 제외 )(사업허가전 )

△하천구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소하천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지하수보전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