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시 환경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영향평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해당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8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환경영향평가 조항이 없어 난개발이 극성을 부려왔다"면서 "개정안이 발효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을 수 있어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협의 대상 주요개발사업
( )안은 협의시기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 인.허가 또는 승인전 )
△농림지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준농림지역내 사업면적 1만㎡이상(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허가전 )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시행전 또는 인.허가전 )
△임시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인가 또는 허가전 )
△자연유보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완충지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조수보호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산림법 적용지역
△보전임지중 공익임지내 사업면적 1만㎡이상(사업인.허가 또는 승인전 )
△공익임지외 산림내 사업면적 5만㎡이상( 〃 )
◇수도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지하수법
△광역상수도 설치지역으로부터 상류 1㎞이내인 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천600㎡이상(단 팔당 상수원의 경우 읍단위이상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은 제외 )(사업허가전 )
△하천구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소하천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지하수보전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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