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연대장급 이상 야전지휘관에게 중령급이하 부하장교에 대한 지휘(진급) 추천때 평가서에 구체적인 서열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야전지휘관의 부대지휘 및 통솔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진급경쟁 과열에 따른 지휘관 뇌물제공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98년부터 야전지휘관이 서열구분 없이 상위 30%의 추천권만 갖도록 한 것을 2년여만에 부활시키는 것이어서 심사의 투명성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김안식(金安植) 국방부 인사관리과장은 19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야전지휘관 중심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군내의견에 따라 지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국방정책부서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부서 진출 기회가 박탈돼 온 해군과 공군의 초급장교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 등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등 조기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해외무관도 국제전문직위에 포함시켜 전문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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