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가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년말까지 전파법에 근거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마련, 이를 확정고시키로 했다.2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선 안될 필수적 요소가 됐으나 송전탑, 이동전화 기지국 주변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인체영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우선 연말까지 예방적 차원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20일 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파학회 등 전문기관에서 현재까지 진행해 온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내용을 점검했으며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방송국 등 대출력 송신소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대책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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