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소비자 단체와 구.군 합동으로 24일부터 8월19일까지 4주간 휴양지와 피서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주변 주유소의 주유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도로 주변 8군데와 23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주유소이며 계량기의 변조 및 조작여부, 사용오차 초과 및 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를 중점 단속한다.
시는 단속된 업소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고발.과태료 부과.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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