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중단속에 따라 돌팔이 의사, 무면허약사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7일 주부들을 상대로 얼굴주름을 없애는 성형수술을 해온 혐의로 미용실주인 고모(53·구미시 선산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씨는 지난해 10월 서구 내당동 김모(40·여)씨 집에서 1회용 주사기로 김씨의 이마, 볼 등에 성형수술액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현금 80만원을 받은 것은 비롯, 4차례에 걸쳐 불법 성형수술을 해주고 모두 235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부경찰서는 25일 치과면허없이 40대 남자의 틀니를 만들어주고 35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모(51·중구 동인동)씨를 구속했고, 무면허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영업을 해온 김모(44)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무면허 약사를 고용한 대구시내 약국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3곳을 적발, 약사와 무면허약사 등 6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불구속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불법 의·약계에 대한 불탈법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돌팔이의사 8명을 구속하고 약사 등 20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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