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납세 징수 포상금 달성군, 읍.면직원 몫 가로채

달성군이 체납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 실제 징수실적보다 줄여 보고하도록 읍.면에 지시하고 읍.면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을 가로채 말썽을 빚고 있다.

달성군 세무회계과는 9개 읍.면의 체납세 징수액을 실제 실적보다 50~80% 줄여 보고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삭감, 읍.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읍.면 직원들은 "줄인 실적을 군청몫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특히 세무회계과의 일부 간부들이 전횡을 일삼아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이들 간부는 과 운영비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 읍.면에 지급되는 포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징수실적을 축소보고하도록 한다는 것.

읍·면 간부들은 "읍.면을 평가하는 군청을 무시할 수 없어 터무니 없는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달성군은 올해 체납세 징수포상금(징수액의 5%) 예산으로 1천100만원을 책정해 7월 현재 포상금 1백24만원을 읍.면에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경위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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