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학 졸업후 2년 경력자나 대졸자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 8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나 건설기술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사와 기사, 산업기사 등 건술기술 자격취득자에 대해 인정하던 건축사 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기존의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경력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본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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