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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료 부당인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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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 쌀, 사과 등 농수축산물 14개 품목과 식용유 등 공산품 5개 품목을 집중 방출하기로 했다.

또 추석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경찰, 세무서,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 지도반을 구성,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정재(李晶載)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석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달 1일 정부보유 벼 80만석을 공매하는 한편 농협을 통한 쌀 출하량을 하루 6천500가마에서 1만1천500가마로 1.8배 늘리기로 했다.

또 배추, 양파, 참깨 등 주요 채소류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3배~1.5배로 늘리고 과일류도 1.8배에서 최고 3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쇠고기 등 축산물은 정부비축 및 수입쇠고기의 방출량을 하루 550톤으로 늘리는 한편 8월하순부터 판매가격을 5% 추가인하하고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도 공급량을 평소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추석을 전후한 가격의 부당·담합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속적인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대책기간을 연장해 지역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학기를 앞둔 학원 수강료의 안정을 위해 시·도 교육감 책임하에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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