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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용업소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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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10명 입건·행정조치10대를 고용, 변태영업을 해오던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31일 매일신문의 10대 매매춘 실태(28일자 29·31면)보도 이후 시내 유흥업소, 보도방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 10명을 적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ㅇ노래방을 운영하는 장모(38·여·서구 비산동)씨 등 업주 2명은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1시간에 사례비 2만원을 받게 해준다며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와 춤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도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던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동구 효목동 ㄱ다방에서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던 허모(17·모고교1년)양이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경찰청 소년계는 30일 10대를 고용, 보도방 영업을 해온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위반)로 김모(27·경산시 옥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수성구 시지동에 가정집을 빌려 미성년자 이모(16·성주 모여고 1년)양을 20대 여자 4명과 함께 합숙시키면서 노래방 등에 보내 술을 따르게 하고, 이들이 받은 사례비의 50%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미성년자인 이양을 손님과 합석시킨 혐의로 ㅅ노래방 업주 정모(37)씨 등 10명을 입건하고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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