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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재개정 등 12개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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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31일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다음주에는 재개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개원의, 의대교수, 전공의, 병원의사 등 직역별 의견을 조율해 만든 약사법 재개정과 의료체계 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2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약분업과 관련 △약사의 임의·대체조제 금지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삭제 △의약품 분류 재정비 △처방전 방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약사법 세부항목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또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보험 재정 안정 대책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 △수가계약제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의대 정원 대폭 축소 등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혁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도 의료계 요구안이 나오면 곧바로 대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빠르면 다음주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광범위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전국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의료인 가족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권 수호 결의 및 의료개혁 원년 선포식'을 갖고 의료계 요구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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