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특위는 6일 권 성(權 誠) 김효종(金曉鍾)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 두 후보자의 헌법관(觀)과 과거 판결경향,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인사검증 작업을 벌였다.
특위는 전날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이날 두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한 화해, 협력 기류에 부응하는 법적 뒷받침방안과 사형제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소신을 물었다.
지난 96년 12.12, 5.18사건 항소심 재판의 주심을 맡은 권 후보자에 대해선 당시 판결문 내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으며,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 97년 7월 권 후보자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여당 의원들이 공세를 폈다.
민주당 한명숙(韓明淑) 의원은 권 후보자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돼야한다'는 내란행위에 대한 법리적 원칙을 세웠으나 '항장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의 원칙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낮췄다"면서 "헌법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때 '항장불살'식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타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조성준(趙誠俊) 의원이 "지난 93년 재산신고시 부인명의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마정리 소재 잡종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안성시의 나대지를 소유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도 "연고가 없어 보이는 경북 금릉군 아포면과 구미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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