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전체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퇴임함에 따라 헌재 2기가 막을 내리게 됐다.
헌재 2기의 지난 6년간 공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김 소장 체제를 거치면서 헌재가 대법원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 최고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이같은 긍정적 평가는 2기 재판부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88년 9월 헌재가 창설된 후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모두 포함해 6천301건이고 이중 5천564건이 처리됐다.이중 2기 재판부들어 3천930건이 접수되고 3천880건이 처리됐다.
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는 헌재의 결정은 내용면에서도 2기 재판부들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1, 2기 재판부를 통틀어 법령에 대해 위헌선고가 내려진 건수가 311건인 데 이중 78.1%인 243건이 2기 재판부때 이뤄졌다.
2기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내려 큰 파장을 몰고 온 주요 사건으로는 과외금지를 규정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가산점제, 택지소유상한제, 동성동본금혼 조항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2기 재판부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눈치를 본다거나 늑장결정을 일삼아 결과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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