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8일 오전 북구 매천동 농산물 도매시장 내 불법 시설물과 설치물 187개소 중 철거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설, 설치물과 자진 철거한 설치물을 제외한 48개소에 대해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시는 철주천막 3개소(576㎡)를 비롯해 콘테이너 32개소, 새시박스 10개(56.8㎡), 그리고 저온저장고 3개소(43㎡) 등 무허가 시설물 48개소를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시는 이날 공무원 60여명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 철거 작업을 벌였지만 중도매인들이 차량과 배추 등 농산물을 작업장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바람에 작업이 지연돼 철주천막 2개소만 철거했다.
대한청과 관계자는 "잔품 처리장에 철주 천막이 설치되긴 했지만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준 적은 없었다"며 "시가 4년동안이나 묵인하다 이제 와서 불법 시설물이라고 철거하느냐"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이 교통에 방해가 돼고 중도매인들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철거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30여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지만 충돌은 없었다.
시는 지난달 19일 대한, 제일, 영남청과 등 4개 도매법인과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사회1부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