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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락녀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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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30일 경찰이 윤락업주 편을 들어, 신변보호를 요청한 윤락녀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진상조사와 관련경찰관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에서 "지난 26일 속칭 자갈마당 한 업주가 윤락녀들의 수입을 갈취하고 감금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윤락녀들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달성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이들을 파출소로 데려갔으나 업소 종업원의 편을 들면서 업주에게 진 빚에 대해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매춘이 불법인 만큼 여성들이 업주에게 빚을 졌다 하더라도 갚을 필요가 없는데도 경찰이 오히려 업주 편에서 차용증을 쓰게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달성파출소 관계자는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하거나 도운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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