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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사자 절반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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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원조교제,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하다 검찰에 적발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산업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3일 검찰의 협조를 얻어 국회 정무위 조재환 의원(민주당) 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미성년 윤락여성 현황과 단속 현황'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99년 1년 동안 '티켓다방', 단란주점, 윤락업소, 성인용품점, 비디오방, '보도사무실'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적발된 8천33명의 여종업원 가운데 48.1%인 3천868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미성년자 여종업원 가운데는 13세 여종업원이 7명이나 포함돼 있었으며, 14세 여종업원도 64명이나 됐다.

이밖에 적발된 미성년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18세가 1천2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9세 909명, 17세 890명, 16세 530명, 15세 207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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