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9일 대구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판공비 정보공개 거부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비공개,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와 대구 8개 구.군 및 시 산하 사업소.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99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도개공만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 영업활동 보호 등의 이유로 부분 비공개결정을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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