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용 성인 애니메이션 '해피데이'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3개월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제작사인 삼홍기획은 "영상물등급위가 선정적 장면, 과다 노출을 이유로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랑머리''거짓말''아이즈 와이드 셧' '둘 하나 섹스' 등의 영화가 선정적인 장면과 과도한 성묘사를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작사는 "문제의 장면들을 삭제하지 않는 대신 모자이크 처리해 오는 11월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피데이'는 신문사 여기자와 재벌2세를 주인공으로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와 자유분방한 성풍속도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