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설을 앞두고 옥중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15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릉시민에게 보내는 형식의 A4 4장 분량 편지를 공개하고 "명예와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편지에서 "저는 결백했기에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까지 내려놓으며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오직 진실과 자존심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진심을 외면하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현금 1억원'을 구경조차 못했다"며 "점심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63빌딩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는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이 만든 특검의 악의적 표적 수사"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여자의 다이어리에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도 적혀 있었지만 특검은 오직 야당 중진 의원인 저만을 선택적으로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공여자 대질 신문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특검이 이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런 가운데 내려진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강릉시민을 향해서는 "저는 억울하다.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과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잠시 시련의 겨울을 맞았지만 결코 꺾이지 않겠다.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2심 재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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