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교조 집단연가 집회 교육부 징계방침 확정

교육부가 24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단연가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교육부와 일선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자로 시.도교육감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가 전체 조합원들의 집단연가 장외집회 및 학교내 잡무거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교원노조법 위반이므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들은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평일인 24일 집회가 강행되면 정상수업이 불가능해져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며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교조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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