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단연가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교육부와 일선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자로 시.도교육감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가 전체 조합원들의 집단연가 장외집회 및 학교내 잡무거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교원노조법 위반이므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들은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평일인 24일 집회가 강행되면 정상수업이 불가능해져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며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교조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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