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교조 집단연가 집회 교육부 징계방침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육부가 24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단연가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교육부와 일선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자로 시.도교육감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가 전체 조합원들의 집단연가 장외집회 및 학교내 잡무거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교원노조법 위반이므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들은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평일인 24일 집회가 강행되면 정상수업이 불가능해져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며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교조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