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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24시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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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제도(ATS)'가 도입돼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24시간 주식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종료된 뒤 전자통신망을 이용, 시장 최종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업(대체거래시스템)의 설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외 전자거래는 주식시장 마감 후 다음날 개장 전까지 인터넷 등 전자통신망을 통해 상장.코스닥 주식을 대상으로 전일 종가로 거래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ATS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가 장중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나 다음날 장세를 전망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수요도 충족하고 시장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코스닥시장이 코스닥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와 예산면의 독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업무를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위원회는 증권업 협회 규정에 따라 내부기구로 설치돼 있다.

이밖에 스톡옵션 부여절차와 관련,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스톡옵션의 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3~5%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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