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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 선정돼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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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어렵게 선정된 농업경영인들이 연대보증인을 못 세워 지원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농어민에 대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연대보증인 없이 신용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농협에서 이를 무시하고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물건 없이는 대출해주지 않아,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청도군은 올해 9개 읍.면에서 농업경영인 35명을 선정, 이들에게 영농지원자금 3천만원을 연리 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연대보증인을 못구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박모(36·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씨는 "농협 융자금이 일부 연체돼 돈을 갚고 신용불량자에서 풀려났는데도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지원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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