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여조교를 성폭행한 경북 경산시 ㄱ대학 교수 금모(41.대구시 남구 봉덕2동) 피고인에 대해 준강간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조교에게 반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조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금 피고인은 지난 5월 자신의 학과 조교 ㅇ씨(35.여)를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으니 대리운전해 달라"고 경주 모호텔로 유인, 술이 취해 잠든 틈에 강제로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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