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조교 성폭행 교수 징역2년 선고

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여조교를 성폭행한 경북 경산시 ㄱ대학 교수 금모(41.대구시 남구 봉덕2동) 피고인에 대해 준강간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조교에게 반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조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금 피고인은 지난 5월 자신의 학과 조교 ㅇ씨(35.여)를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으니 대리운전해 달라"고 경주 모호텔로 유인, 술이 취해 잠든 틈에 강제로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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