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조교 성폭행 교수 징역2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여조교를 성폭행한 경북 경산시 ㄱ대학 교수 금모(41.대구시 남구 봉덕2동) 피고인에 대해 준강간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조교에게 반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조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금 피고인은 지난 5월 자신의 학과 조교 ㅇ씨(35.여)를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으니 대리운전해 달라"고 경주 모호텔로 유인, 술이 취해 잠든 틈에 강제로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