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의 진행 대동주택 '퇴출'이유없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7일 채권은행에 의해 청산대상업체로 분류된 창원 대동주택에 "법원으로서는 귀사의 화의를 취소해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회사의 안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공문에서 "귀사는 채권자들의 절대적인 동의를 얻어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져 초기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금융권의 퇴출대상기업에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객관적인 영업현황이나 예측과는 무관하게 발주처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으로부터곧 퇴출될 것으로 인식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인가된 화의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대동주택의 경우 올해말까지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만을 변제토록 돼 있고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갱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화의취소로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채권은행의 퇴출발표와 대동의 화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으나 대동백화점 입점자들이 철수의사를 보이는 등 회사 안팎에서 심한 동요가 있는 것 같아 법원의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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