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비디오' 유포경위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일 가수 백지영씨가 비디오의 남자 상대역 김모(38)씨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음화반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백씨를 이날 저녁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백씨를 상대로 비디오 촬영 경위와 김씨를 고소한 취지 등을 조사했으며 백씨는 "김씨가 비디오 내용중 문제의 정사부분을 몰래 촬영했고 유통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본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어 백씨를 소환한것"이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친 만큼 피고소인인 김씨의 소재추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비디오 유포경위와 관련, 인터넷 동영상을 미화 19.9달러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서버 운영자 P씨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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