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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단독개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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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국가보안법개정기획단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자민련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단독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국가보안법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단장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나, 반대여론도 있는 만큼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는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보안법 개정은 여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나 여야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단은 이같은 의견을 오는 6일 당 인권특위(위원장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에 보고한뒤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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