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제로 밝혀지면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표본조사를 실시해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공제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각종 소득공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은 안내자료 배포, 교육 등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전화는 (053)350-1404.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공제
우선 다른 사람이 부담한 기부금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 또는 실제 기부한 금액 이상 과다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일반 공익단체(장학단체 등)·비영리 법인에 기부한 금품을 공제받는 것도 부당공제다.
▲ 의료비 공제
건강진단, 미용·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등이 대표적이다.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거나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해당된다. 또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받거나, 연간 급여액의 3%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공제받는 것도 부당공제에 포함된다. 환자명·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행위도 부당공제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
▲ 교육비 공제
영유아에 대해 추가공제와 보육비(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영유아보육료 공제, 배우자가 자여양육비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매년 전산분석을 통해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해 추징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기부금 · 의료비 등 공제사항은 5년간 각종 세무조사시 영주증 발행서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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