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국민당 김윤환 대표는 8일 15대 총선직전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법원 1심 판결에 대한 견해'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내가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로 선거때 받은 정치자금"이라며 "이게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 측근인 윤원중 사무총장도 이번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논리를 100% 수용한 결과"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판단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으나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전국구 공천헌금 혐의와 관련, "김 대표가 누구한테도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30억원 중 15억원은 경북도지부에 줬다"면서 "김 회장도 김 대표에게 공천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로 김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정치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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