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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속 볼트 씹어 치료비 100만원 '날벼락'…"50만원 드릴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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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제품을 먹던 중 금속 볼트를 씹어 치아가 파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 100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본사 측이 최대 50만 원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를 먹다가 금속 볼트가 나와 이빨이 부서졌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앞니가 부러진 사진과 함께 햄버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원형 금속 볼트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쯤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배달로 주문한 햄버거를 먹던 중 길이 약 3~5cm의 금속 볼트를 씹으면서 치아가 손상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햄버거 배달을 시켜 먹는 도중 햄버거에서 금속 볼트가 씹혀 이빨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배달을 시킨 지점 담당자분께 해당 사실을 알려드리니 '금속 볼트를 주시면 저희 본사 쪽에서 이물질 검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는 매장에서 전달한 금속 볼트를 본사에 제출했지만, 약 일주일 뒤 '원인 불명, 미확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본사 담당자에게 보상 방안을 문의했으나, 30만~5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제가 지금 받은 피해를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거냐고 담당자분께 물어보니 30만~50만원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끝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받았다"며 "저는 당시 이빨이 깨져 다음날 치아가 시려 치과를 가서 진료를 받고 오니 약 100만 원대 치료비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음식을 천천히 먹는 편이라 이 정도 피해에 그쳤지만, 만약 급하게 식사하던 상황이었다면 금속 볼트를 삼킬 수도 있었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우려했다. 또 과거 햄버거 이물질 관련 기사들을 찾아본 결과, 금속 볼트가 나온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불안을 나타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구상 중이다.

사연이 알려지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보상 범위와 대응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피해를 입었으면 원상복구가 기본이고 추가로 위자료가 당연한 거다. 이는 영구손상이니 거기에 대한것도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라며 치료·배상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물질이 실제 조리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햄버거 조리 중에 저 와셔가 들어갈 도구가 있던가" "믿기지가 않는다. 저게 사실이라면 CCTV 돌려봐야 할듯" 등 진위 확인 필요성을 언급하는 반응도 있었다.

대응 방향을 두고는 '보험 처리'와 '공식 접수' 조언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보험이 들어 있을텐데요. 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은 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댓글에는 "구매 영수증 확보, 목격자 확보, 6하원칙으로 사고 발생사실을 기재, 버거킹 본사에 보험사고 접수 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절차 조언이 올라왔다.

치료비 규모를 둘러싼 견해도 엇갈렸다. 한 댓글 작성자는 "레진치료 가능할것으로 보이는 치관파절로 보이는데 100만원대 치료비는 나오지 않는다.

20~30만원 선의 치료가능할것으로 보이고 특히 본인의 치아상태(우식증등) 에 따라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다른 이용자는 앞니 파절 경험을 언급하며 시간이 지나면 뿌리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된다.

특히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물을 발견하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된다.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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