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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52.7㎢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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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안정·투기 우려 낮은 지역 선별…2월 12일부터 효력

군위읍 상공에서 바라본 전경. 매일신문DB
군위읍 상공에서 바라본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가 군위군 군위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고, 투기 우려가 낮아진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6일 군위 스카이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공간개발과 연계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군위읍 8개 리, 총 52.7㎢를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12일부터 발생한다.

해제 대상 지역은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등 군위읍 8개 리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이 지정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줄어든다.

대구시는 이번 해제의 배경으로 지가와 거래 지표의 안정세를 들었다. 군위읍 지가변동률은 2024년 6.99%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59%로 낮아졌고, 해제 대상지의 누계 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와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투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점검해 투기적 거래가 늘거나 지가 급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재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안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해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에 투기성 수요가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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