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법원도 의심한 '외압' 밝혀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외압설'에 대해 1심 법원이 박지원 전(前)장관에게 '강한 의심'이 간다고 지적한 것은 법원도 동의한 매우 중요한 의미로 해석된다.

주지하다시피 법원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채증주의를 준수함에도 이 사건의 배후 외압의혹으로 제기된 문제를 비록 추정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판결외에 따로 언급한 것 그 자체가 시시하는 바도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대출사기극으로 보고 있지만 권력만능주의와 타락한 기업정신의 합작품으로 법원이 이를배척할 대목은 검찰과의 시각을 현격하게 달리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검찰수사가 편향적이고 불충분 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1.2차 수사와 국회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외압의혹'에 대해서만은 규명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법원은 명시하고 있고 이는 더 나아가 특단의 방법으로 반드시 규명해야 할 과제로 법원이 제기했다고 할 수도 있다. 1심법원이 주범격인 박혜룡, 신창섭 두 피고인에게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외에 종범인 다른 피고인에게도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도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의식을 보여준 대목이다.

특히 이 주문(主文) 외에 따로 외압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실체적 진상규명'에 대비한 예비답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수사 기록이나 피고인들의 주장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박지원 전 장관이 외압실체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건 국민들의 일반상식적 의혹에 동의한 것에 다름아니다.

그 증거로 박해룡씨와 박 전 장관과의 친분관계가 박해룡씨가 주장하는 이상으로 돈독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거기다 이 사건은 한빛은행이 특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 게 결정적인데 이를 못하게 할 장본인으로 이수길 부행장 등의 입김이고 이 부행장과 박 전 장관의 친분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장관의 청탁에 의해 대출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제 남은 건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도 있지만 비록 1심이지만 법원까지 의심하고 나섰다면 검찰은 이 의심에 대한 명명백백한 대답을 하고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

검찰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외압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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