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외압설'에 대해 1심 법원이 박지원 전(前)장관에게 '강한 의심'이 간다고 지적한 것은 법원도 동의한 매우 중요한 의미로 해석된다.
주지하다시피 법원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채증주의를 준수함에도 이 사건의 배후 외압의혹으로 제기된 문제를 비록 추정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판결외에 따로 언급한 것 그 자체가 시시하는 바도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대출사기극으로 보고 있지만 권력만능주의와 타락한 기업정신의 합작품으로 법원이 이를배척할 대목은 검찰과의 시각을 현격하게 달리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검찰수사가 편향적이고 불충분 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1.2차 수사와 국회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외압의혹'에 대해서만은 규명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법원은 명시하고 있고 이는 더 나아가 특단의 방법으로 반드시 규명해야 할 과제로 법원이 제기했다고 할 수도 있다. 1심법원이 주범격인 박혜룡, 신창섭 두 피고인에게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외에 종범인 다른 피고인에게도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도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의식을 보여준 대목이다.
특히 이 주문(主文) 외에 따로 외압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실체적 진상규명'에 대비한 예비답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수사 기록이나 피고인들의 주장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박지원 전 장관이 외압실체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건 국민들의 일반상식적 의혹에 동의한 것에 다름아니다.
그 증거로 박해룡씨와 박 전 장관과의 친분관계가 박해룡씨가 주장하는 이상으로 돈독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거기다 이 사건은 한빛은행이 특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 게 결정적인데 이를 못하게 할 장본인으로 이수길 부행장 등의 입김이고 이 부행장과 박 전 장관의 친분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장관의 청탁에 의해 대출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제 남은 건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도 있지만 비록 1심이지만 법원까지 의심하고 나섰다면 검찰은 이 의심에 대한 명명백백한 대답을 하고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
검찰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외압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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