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언론장악 문건' 파문과 국가보안법 개정, 안기부 자금사건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건의 진위여부와 성격을 두고 "국기를 문란한 언론장악 음모"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출처불명의 괴문서를 이용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언론장악 문건=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여권이 작성한 언론문건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실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언론사찰 행위가 적대언론 길들이기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신경식 의원은 "일간지들을 반여, 중립, 친여로 분류하면서 반여신문을 분쇄해야 한다는 내용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자유언론을 파괴하는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과 김홍신 의원은 "언론문건을 누가 왜 작성했는지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언론관련 보고서'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우리 당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 괴문서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다"고 항변했다. 설 의원은 "우리 당은 이 문건처럼 '김 대통령' '당정 시스템' '당 최고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부총재도 없을 뿐 아니라 언론발전위 설립과 관련된 서명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언론장악문건을 '출처불명의 괴문서'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왜 우리만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고 최연희 의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의 현실은 개정을 반대하면 반통일 세력으로, 폐지 내지 개정을 주장하면 친북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내 개정 찬성론자인 김홍신 의원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화해와 협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폐지론자인 자민련 송석찬 의원은 "보안법은 정권유지를 위한 인권유린의 도구로, 반민주악법으로 악용됐다"며 "현 정부들어서도 지난해까지 907명이 구속돼 시대가 바뀌어도 위력은 시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보안법은 냉전의 산물로 인권침해의 독소조항을 고쳐야만 한다"며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법개정을 권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안기부 자금사건=한나라당 신경식·최연희·김정숙 의원 등은 "안기부 자금사건은 정략적인 수사의 전형"이라며 "안기부 비자금이 국가예산이라면 이한동 총리나 김종호 국회부의장도 공범 또는 종범"이라고 다그쳤다.
특히 김홍신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꼬리잡고 얼굴 그리려 하지말고 진실의 중심인물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수사해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설훈·최영희 의원 등은 "훔친 돈은 아무리 세탁해도 장물"이라며 "한나라당은 도둑질한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국민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법무장관을 되레 해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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