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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준비 안된 교원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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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이달 말 교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성과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들 간의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 일선에서는 차등 지급에 반발하면서 인기 투표, 나이 순, 공평하게 나눠 갖기 등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를 법령 위반이라고 규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상여금을 나눠 갖자는 차원을 넘어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정면거부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파장마저 예상된다.

정부가 조직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 결여와 일선 학교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결국 역효과만 내고 있는 꼴이지만,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교육 붕괴를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탓할 바 아니다. 그러나 2천억원의 예산으로 교원 70%를 골라 3등급으로 나눠 각기 월급의 150%, 100%, 50%씩 지급하게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감대를 끌어내기는 어렵게 돼 있었다. 이 제도는 95년에 도입됐다가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으로 3년 뒤에 폐지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지급 범위와 등급까지 매긴 것이 더 큰 반발 요인으로 작용한 꼴이다.

정부의 지시대로 교원들의 개별평가로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학교가 하나도 없을 정도지만 수긍이 가는 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구체성, 평가 결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공정한 심사가 어려워 말썽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특히 '담임.보직 여부'와 '주당 수업시간 수' 항목은 평가 요소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담임과 보직은 이미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교원 수가 법정 정원에 크게 못미쳐 대다수의 교원들이 주당 3~4시간씩 더 많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상은 평가 요소의 부적절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들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담당하라는 뜻이지 않은가. 더구나 준비가 덜 된 성급한 평가 결과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30%의 교원들은 소외감을 갖게 될 게 뻔하고, 교원들 간의 반목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들의 의사를 배제한 성과급 차등 지급은 탁상교육 행정의 표본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잘 준비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상과 벌은 사회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되레 불신과 반목의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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