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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일 원폭피해 보성 적극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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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당시 이 도시에 거주하던 10만명의 한국인 중 5만명이 죽고 5만명이 살았다고 한다. 생존자중 4만3천명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기아와 실업, 생활고, 그리고 피폭으로 험상궂게 변해 버린 외모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좌절과 절망의 세월을 살아오고 있다.

2001년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폭자는 2천200명. 한국 거주 피폭자들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것과 달리 일본인의 경우 원폭 피해보상법이 만들어져 보상을 받고 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국정부가 유.무상으로 받은 5억달러에 원폭피해자 보상금도 포함되었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한국정부에도 있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일본과 한국이 보상책임을 서로 미루는 것은 같은 전쟁책임국인 독일과 무척 대조적이다. 독일은 비인도적인 타국민 학대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다.

정부는 징병이나 징용, 정신대 등으로 일본에 끌려가 피해를 입은 모든 한국인과 피폭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호경(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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