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주정차 이대론 안된다

(2)원인과 대책3월말까지 대구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9만6천755건. 이 가운데 과태료 미납률은 79.5%(76,981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10만1천863건이 단속됐으나 미납률은 올해와 똑같았다. 전문가들은 "주차위반 과태료는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가산금을 적용않기 때문에 체납이 많다"고 분석했다.

교통전문가들은 '주차는 공짜'라는 운전자의 빗나간 인식과, 주차수요만 유발해 놓고 교통정책 때문에 만성적 불법 주·정차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월말 현재 대구시의 차량등록대수는 70만3천48대. 대구시에 따르면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최소 60만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공영주차장 4천713곳, 11만5천876면에다 민영주차장을 더하더라도 주차공간은 44만여면에 불과하다.

주·정차 금지구역비율도 대구시는 36.7%로 서울의 50.4%, 부산의 78.1%에 비해 낮은 수준이이어서 지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많다.

▨ 외국선 어떻게 하나

▽ 미국=도심지역에는 노상주차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해 뉴욕 맨해튼 경우 도심으로 유입하는 교량, 터널을 유료화해서 일차적으로 도심내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빌딩에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주차공간 최소화) 2차적인 억제를 시도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단속도 강력하게 이뤄진다. 주차위반벌금은 55달러이며 미납시에는 3차까지 독촉, 가산금이 60달러씩 추가된다. 3차독촉 이후에는 자동차 견인, 압류, 공매,급여·재산압류, 예금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벌금체납차량은 수배하고 발견시 '족쇄(booting)'를 채워 벌금을 2배로 물어야만 풀어준다.

▽일본=도심지역에서는 건축물부설 타워주차장을 활용하며 도로율이 낮아 노상주차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60년대부터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했다.

도쿄의 경우 월 민영주차장 요금은 최고 15만엔에 달해 도심 차량주차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 이로 인해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이 생활화되어 있어 각 주차장마다 대규모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홍콩· 프랑스=홍콩은 도시 전지역에서의 주차수요는 대단히 크지만 출·퇴근을 위해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권이 민간주차장 사업자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들은 보유한 레카차로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 자기주차장에 보관하고 범칙금 일부와 견인료를 받는다.

프랑스는 버스전용차로 경우 주차위반 단속권이 버스회사 직원에게도 주어져 있다. 15일 이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자를 수배,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 전문가의견(대한교통학회 대구·경북지부 김갑수 지회장·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우선 재개발지구, 주택, 상가지구 선정 등 도시계획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또 현행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조례'가 연면적당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차수요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교통소통을 고려,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학교운동장, 공원 등의 지하나 하천둔치 등 '틈새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처럼 '무인유료주차장(parking meter)'을 도심에 설치, 30분 초과시 주차위반이 되도록 하면 도심으로의 차량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차고지 의무확보제도 기존의 차량은 제외되지만 우선 새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불법주차가 많은 곳은 통계를 내 그 이유를 파악해 본의 아닌 불법 주·정차를 막아야 한다. 외국처럼 과태료 상습연체시 차량압류와 같은 '단속 후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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