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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보고서 공개금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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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인 조세연구원의 공적자금 관련 보고서가 지난 1월 작성된 이후 5개월째 대외발표가 금지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조세연구원 박종규 연구원이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에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다.

박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저축수준,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공적자금 회수가 차질을 빚을 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규모는 33조4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이는 전체 공적자금 원금 104조원 가운데 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20조 5천억원은 예정대로 자체상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조성한 83조5천억원중 60% 가량만 상환했을 때의 규모다.

다시 말해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60% 이하로 내려갈 때는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복지확대나 경기부양 등을 포기하고 재정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재정건전화에 두고 세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80%인 경우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60%일 경우 국세를 0.4%포인트 인상해야 하고 40%인 경우 0.7%포인트, 20%인 경우 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국세 1%포인트 인상이란 교육세 또는 교통세를 하나 더 신설하거나 소득세를 29% 인상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유일호 조세연구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연구원이 사용한 장기성장 전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연구원 내부 세미나와 외부 교수진에 의해 제기돼 이 보고서에 대해 배포 유보 결정을 내렸다"며 "재경부 실무진도 역시 경제모델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경부가 배포 금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 원장은 또 "논란이 있는 보고서를 책자로 펴낸 것은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데 따른 궁여지책이었다"며 "내부 반론을 첨부해 배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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