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영주·의성 등 경북북부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9일 안동에서 간담회를 갖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특별법 제정 저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정부와 국회의 입법추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의장단은 "특별법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정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댐주변지역의 각종 개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낙후된 지역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장단은 향후 입법 저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관련기관 항의 방문과 주민궐기대회 등을 공동개최키로 하는 한편 관련 업무추진에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한편 안동지역 농민단체협의회(회장 우남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댐주변지역에서 축사설치와 농약사용 제한 등 영농 전반에 제약이 많아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법제정은 백지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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