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사도 약설명 의무 법원 위자료 지급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의사와 마찬가지로 약사도 약을 조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는 26일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팔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바람에 이를 복용한 환자가 사망했다며 김모(여.38)씨 등이 김모(63)한약업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오'라는 약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복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를 판매한 것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많은 양의 초오를 달여서 차게하지 않고 망인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전량 복용하게 한 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망인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외에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는 지난 99년 4월 다리저림을 호소하는 남편의 치료를 위해 한약사 김씨로부터 한약재 '초오' 32g을 구입하면서 한약사로부터 '명태 1마리와 함께 달여몸에 맞게 먹으라'는 복용법만 듣고 이를 달여 한꺼번에 남편에게 먹였으나 약물중독에 의한 심부전증으로 남편이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