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마찬가지로 약사도 약을 조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는 26일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팔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바람에 이를 복용한 환자가 사망했다며 김모(여.38)씨 등이 김모(63)한약업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오'라는 약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복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를 판매한 것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많은 양의 초오를 달여서 차게하지 않고 망인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전량 복용하게 한 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망인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외에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는 지난 99년 4월 다리저림을 호소하는 남편의 치료를 위해 한약사 김씨로부터 한약재 '초오' 32g을 구입하면서 한약사로부터 '명태 1마리와 함께 달여몸에 맞게 먹으라'는 복용법만 듣고 이를 달여 한꺼번에 남편에게 먹였으나 약물중독에 의한 심부전증으로 남편이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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