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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에 관한 법률 반년째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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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장사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이 지나도록 유야무야 되고 있다. 당국은 단속은 커녕 실태 파악조차 생각지 않은채 뒷짐을 지고 있다.

합천군청 경우 1998년부터 가족·문중 납골묘 1기당 1천200만원씩 보조, 지금까지 39기를 완공하고 14기는 건립 중에 있다. 또 화장 장려비도 1인 평균 1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 도내에서는 이 분야 우수 군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그러나 새 법이 규정한 매장 신고나 단속 실적은 단 1건도 없다. 올들어 5월 말까지 군내 사망 신고자는 390명이나 화장 신고 21명을 제외한 369명은 모두 불법으로 묘지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청 정창화(41)씨는 "읍면에 1명씩 뿐인 사회복지요원이 단속을 해 내기엔 무리"라고 했고, 주민 김모(65·율곡면)씨는 "3일장을 하면서 언제 산림훼손·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장사를 치르느냐"고 법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쌍책중 손국복(48) 교사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올바른 장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 남해군청은 법 개정 후 '묘지와의 전쟁'을 선포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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