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금융 이용않을 수 없다면…사업자등록만은 확인하세요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이용하려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금융감독원은 10일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금융업체 광고내용에 이자율이 정확히 표기돼 있는지도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사금융 피해사례를 신고받은 결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광고에서 이자율을 명기하지 않은 업체가 많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불법혐의로 통보한 업체는 69개. 이중 60개 업체가 일간지 등에 광고시 이자율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

또 4월부터 7월까지 넉달간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뒤 불법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 업체 470개사의 90%인 425개사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자율 역시 사업자등록 업체는 연 102%로 미등록업자의 연 298%보다 크게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이자율 표기 등을 확인하는 게 공정한 계약을 통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대구지원은 9일 지역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금리피해가 많다고 밝히고 사채업자의 고리대금행위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주의 및 신고를 당부했다. 대구지원 신고센터 053)760-4000.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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