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행사 선거법 위반 지적, 지자체 반발

최근 선관위가 지자체의 주민대상 무료행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며 잇따라 제재를 가하자 해당 지자체들이 '주민편의를 무시한 자의적 판단'이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동구 선관위는 지난 2일 동구청이 시내 초.중.고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팔공투어'가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를 중단토록 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팔공산 일원의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팔공투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97년이후 꾸준히 실시돼 온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구청 관계자는 "참가자 대다수가 초등학생이고, 이중 절반이상은 다른 구 학생들"이라며 "현장실사도 하지않고 중단조치부터 내린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반문했다

또 달성군도 최근 선관위가 99년부터 실시해온 주민대상 향토문화유적지 순례에 대해 선거법위반이라며 행사 중단 조치를 내리자 "선거와 관련없는 순수 대민행정을 간섭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팔공투어 등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구시관광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은 관광정보센터이기때문에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양 투어 모두 지지체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똑같은 행사를 놓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시 선관위는 "지자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행사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도 있어 중단지시를 내렸다"며 "최종위반 여부는 현재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질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달서구청이 지난달 28일부터 15일까지 경북 월포해수욕장에서 직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무료휴양소에 대해 선관위는 휴양소 개설 목적이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이유로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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