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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현실적 보상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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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국가 유공자가 된 아버지를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초기인 1950년에 원호라는 이름 아래 보훈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제도가 제대로 된 국가 유공자 예우보다는 우선 구빈 또는 구휼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사회보장책의 일환으로써 유공자들의 생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회보장정책은 나라를 위해 한몸을 바쳤고 또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국가와 국민이 보살피고 예우해야 하는 보훈 제도와는 그 차원이 다르고 근본 목적도 다르다. 국가 유공자법 제 2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돼 있다.정부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 보상으로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유지호(포항시 기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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