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 토지분양 조건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시청은 신기공단(신기동)과 문경온천지구(문경읍)의 미분양 토지에 대해 매각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해 매입 유인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도금(2년 분할납부) 이자를 면제하고, 대금 납부 연기 때의 가산이자(연리 10~12%)도 폐지한 것.

신기공단엔 4필지 3만5천346평, 온천지구엔 5필지 1만6천여평의 땅이 안팔리고 남아 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