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11일 '옷로비의혹' 사건 당시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빼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사회 지도층 가족에 대한 조사내용이 인간관계를 통해누설되면서 이를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1년 이상 국력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현직에 있을 때 검사석에만 앉다 피고인석에 앉아보니 후배 검사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며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인생의 무덤속에 나온 것같은 이 시련을 앞으로 살아서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것만생각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형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최초보고서를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재판부의 직권신문에 "출처를 밝히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내가 그것을 밝힌다면 사회적으로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이 나를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좋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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