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11일 '옷로비의혹' 사건 당시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빼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사회 지도층 가족에 대한 조사내용이 인간관계를 통해누설되면서 이를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1년 이상 국력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현직에 있을 때 검사석에만 앉다 피고인석에 앉아보니 후배 검사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며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인생의 무덤속에 나온 것같은 이 시련을 앞으로 살아서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것만생각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형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최초보고서를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재판부의 직권신문에 "출처를 밝히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내가 그것을 밝힌다면 사회적으로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이 나를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좋다"고 답변했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