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1월1일부터 인감증명업무가 전산화돼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각의는 현재 도서·벽지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해 우선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2002학년도 입학대상자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각의는 각종 공연장에서 성인물을 관람할 수 없는 연소자의 범위를 현행 만19세 미만인 자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연19세 미만인 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연나이'는 자신이 태어난 날 이후부터 1월1일을 지난 횟수만큼을 나이로 인정해주는 계산법으로 올해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연도를 빼면 '연나이 연령'이 된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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