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준혁 한총련 의장 대구지법 징역 4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6기의장 손준혁(29·영남대 제적)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손 피고인은 지난 5월 한총련에 가입해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한총련대의원을 밀입북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