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김완선(32·여·본명 김이선)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면허정지(100일)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밤 11시59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51% 상태에서 자신의 에쿠우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사동 신사파출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남구 청담동의 모 술집에서 여동생(30)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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