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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불법선거운동 광고 선관위 지역신문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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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지역 신문에 서구의회 의원 16명 명의의 광고를 실은 ㅅ신문 대표 윤모(42)씨를 공명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9월 25일자 ㅅ신문 2면 하단에 37㎝×17㎝ 크기로 "추석명절을 맞아 구민여러분의 풍성한 결실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와 서구의회 의원 16명의 사진, 이름, 선거구명이 적힌 광고를 게재, 5천여부를 서구지역에 배포한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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